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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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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인상률 1.5% 기록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낮아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우려
경제 위기·고용 유지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 40시간,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낮춘 8410원을, 근로자위원은 16.4% 높인 1만원을 최초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암초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이 노동력이고,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와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 8720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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