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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산업재해사고 처리비용의 하도급업체 전가
[전문가기고]산업재해사고 처리비용의 하도급업체 전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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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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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이 책임지거나 이행할 사안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사업자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접할 때마다 수급사업자의 어려운 고충을 현실적으로 느끼곤 한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 상담과 문의가 빈번한데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해 A사 소속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B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돼 있으므로 원칙대로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해 보험급여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B사는 A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그 대신 사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소위 '공상 처리'를 통해 산재 발생을 은폐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A사가 전부 부담하게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비용에 대해 전혀 보전을 해주지 않았다.

산재보험 처리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으로 조사를 나와 법 위반 사항의 시정 및 작업환경 개선을 명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함은 물론 사업장 환경 개선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남을 경우 산재보험료가 상승하고, 공공 발주사업 입찰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B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상 처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사금액의 감액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B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원도급업체에게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또 원도급업체가 공상비용 전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산재 은폐가 적발될 경우 원청업체는 물론 하청업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은 물론 최근 신설된 형사처벌 규정로 인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합의를 봤던 산재 피해자가 변심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공상 처리보다는 원칙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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