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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통법' 개정안 밑그림 공개… 시행 첩첩산중
[기획]'단통법' 개정안 밑그림 공개… 시행 첩첩산중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7.1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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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장려금이 주 내용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 커

통신사 마케팅 경쟁 치열 우려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 제기

조만간 단통법 폐지안 발의 예정
향후 변수 될지 업계 관심 집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용자들의 차별을 막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원금 차별을 막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나 단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정부,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개정안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단통법은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통법은 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발표한 판매 보조금을 지역이나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하고 있다.

정보 우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이 잦자 이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효성 의문 불만 고조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장에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것 사실이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마케팅비를 낮춤으로써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단통법을 시작한지 6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로 부터 단통법 처벌을 받았고 최근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등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 개정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단통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지난 2월 구성했다.

협의회는 통신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지난 10일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최종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단통법 개선안은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 확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 정착 △이동통신 유통망 시장질서 확립 등이 주 내용이다.

우선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 확대를 위해서 이용자의 이익확대 및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유통망의 자율성 확대 및 이용자 이익 증대를 위한 '추가지원금 폭의 확대', 이통사가 공시 내용을 변경없이 유지 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변경한 '공시유지의무기간 단축', 공시지원금 선택자의 조기 해지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이 단통법 개선안으로 제안됐다.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폭이 일정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할수 있는 유통채널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간 합리적 차등제가 장려금 규제에 대한 제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이동통신 유통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시기준을 위반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향, 대리점 등이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통신사의 법 준수 노력 유인을 제공키 위한 과징금의 추가적 감경 기준에서 자율규제 준수 노력 반영 비율 상향 등이 제안됐다.

단통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입장.[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 의견 상반

단통법의 개정 방향이 제시됐지만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 등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및 유통단체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개선안에 대해 반대나 유보 입장을 많이 나타냈다.

협의회 측이 제안한 장려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련단체, 유통단체, SK텔레콤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KT, LG유플러스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가 도입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동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은 이통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 규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단통법 개선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이 있어야 되며 분리공시제,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폐지 되나

현실에 맞지 않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제, 선택약정할인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이 좋은 취지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건 사실이기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 핵심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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