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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3사 불공정행위 고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3사 불공정행위 고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2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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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소부터 시작
방통위에 불법행위 조사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신시장에 통신사 갑질로 인한 종사자의 이미지 실추 및 유통망 차별 행위로 엎친데 덮친 재앙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의 통신사의 불공정·불편법 행위를 고발했다.

협회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2G에서 5G 시장까지 오면서 유통망 종사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비속어를 섞어가는 집단 또는 직업으로 불려졌고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구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소비자 대부분의 인식은 단말기 팔아 크게 폭리를 취하는 직업, 고액요금 등의 통신서비스를 강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늘날 유통종사자들이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근본적 원인인 통신시장 구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뿌리를 근절해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발혔다.

이들은 "통신 유통망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돼 왔다"면서 "고객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시 경험 해봤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는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한 이용자를 유도,지시,조장하는 이 행위를 몸통 통신사는 불변의 법칙으로 지시하고 강요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강제한 유지기간을 어기면 모든 책임을 유통인들에게 전가해 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하면서,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 구조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고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찾아 가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는 "동네의 통신매장은 주말이면 외면 받고 있고, 공짜폰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지인이나 친구를 선뜻 오라 할 수 없는게 통신종사자들의 현실이라면서, 그 원인을 이동통신사의 불법적 차별정책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은 규제망을 피해 운영되는 불법유통망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스팟성 정책 또는 게릴라식 정책으로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 △불법 판매채널은 구입가격과 고객들의 개통시간도 고무줄인 점 △최대 일주일까지 대기 시켜가며 규제망을 피해가고 있는 점 △이용자 기만 행위 및 유통망 차별 행위의 중단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전혀 멈출 기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음에도 통신사는 오히려 우리 골목상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 행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파렴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예고 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별 제소', ‘불공정 공익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9일 유플러스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위에는 불공정 행위 제소를, 방통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산하단체에서 공정위 분쟁조정 중인 '수수료지급 지연 및 카드수수료 지연 행위'도 분쟁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바로 제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 제소전에 방통위에 먼저 공유할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고가요금 강요 및 요금제 유지기간 미준수 또는 단기 해지로 인한 차감 환수 등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연중 접수 받겠다고 밝히며,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해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관행적으로 운영되 오던 불법 유도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피해확산과 유통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실추해 왔다"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했다고 대리점 수수료를 전체 환수하는 행위, 영업을 통해 개통을 요청했는데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며 소명이나 수수료를 환수 하겠다는 행위,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안정화 라는 명분으로 하루에도 최대 22회의 판매 정책이 요동치게 하는 통신사의 과욕을 이젠 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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