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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중기 재도약 '구조개선' 지원
파산위기 중기 재도약 '구조개선'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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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정책기관 협업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설치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 등과 협업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지원센터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중진공 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법적절차(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율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가 중립적 기구를 통해 중소기업 채무조정 및 구조개선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담과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선 대상기업을 발굴한다.

또 채권금융기관과 사전협의,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최종협상 및 승인, 이행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구조적 한계기업에는 사업전환·회생 등 다각적인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중립적 입장의 협의회가 주도해 비공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관련 절차 소요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채무) 50억원 내외, 채권은행이 3개 내외로 채무구조가 단순한 기업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시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의 기회가 없이 파산 또는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또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렵고, 절차의 진행도 장기간 소요돼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달까지 지역 재도전지원센터의 재정비, 금융권 협약체결 등 세부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달 초 시범 운영 후 시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택 재기지원과 과장은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 파산과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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