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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로 ICT 전문성 확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로 ICT 전문성 확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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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안정성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 효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시공품질 중요성 더 커져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첨단 ICT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분석된다. [사진=KT]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첨단 ICT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분석된다. [사진=KT]

최근 경기도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위법한 통합발주를 추진해 관련업계의 공분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관계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업체 수주 독점 차단

1971년 도입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과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분리발주제도는 중소 정보통신 전문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발주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특히 초연결사회 및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 도래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리발주를 통해 ICT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설비의 융합화 및 첨단화에 추세에 발맞춰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직접 수주함으로써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고품질 시공의 출발점으로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게 될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아울러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종사자수는 약 48만3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용근로자 43만명과 기술인력 5만3000명을 합한 수치다.

특히 동일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종합건설업의 약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역시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전기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오는 9월 10일부터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지난 6월 9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소방업계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일괄·통합발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방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외사항 아니면 반드시 분리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이 적용되는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 6가지 경우만이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명시된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고시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은 공공 발주처에서 대형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집행기본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고시는 일괄(턴키)·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공공 시설공사에 적용된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정비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다수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저가하도급과 정보통신 비전문가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에 따른 숱한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적정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보전을 위해 규격미달의 자재를 투입하거나 무리한 공기단축 등을 추진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발주자의 보수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고품질 시공과 첨단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분리발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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