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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 충돌·업역 갈등 생길 수 있는 부분 삭제해야"
"다른 법률과 충돌·업역 갈등 생길 수 있는 부분 삭제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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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시선집중

‘전기설비등’ 문제점 지적
전기사업법상 정의 차용 필요

지난 2일 발의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다른 법률과 충돌되거나 업종 영역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 필요성과 법안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살피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제정안의 실체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과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살펴보면 주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과 같이 개별법에 규정된 것과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항들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법안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전기사업자 및 전기설비등의 정의규정에 관해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전기사업자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설계업자·공사감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의규정에서는 ‘등’과 같이 확정적이지 않은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사항들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설계업자·공사감리업자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정의규정에서 ‘등’을 통해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기설비등의 정의 규정에 대한 정부부처 및 유관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조항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법안은 전기설비등을 ‘전기공사업법의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에 명시된 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법률 및 업종 영역 간 상충 등을 고려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의견도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전기설비등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소방시설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가 해당돼 이러한 공사업들이 전기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현행 전기사업법과 같이 전기설비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등’이 전기설비 외 정보통신시설·소방시설·기계설비 및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시설 등 전기설비와 결합되는 설비 일체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돼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업종 영역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정의를 차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출범 후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법안의 주된 내용이 기존 정보통신 관계법령과 상충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법안 내용대로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설비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전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원도급자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에 법안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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