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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합리적 개정 촉구
정보통신공사업법 합리적 개정 촉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3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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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상호 중앙회장 김윤헌 부회장
과방위원장 방문, 애로 사항 건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정의규정
스마트건설기술법 문제점도 지적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방문, 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 김윤헌 협회 부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방문, 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 김윤헌 협회 부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공사업 관계법령의 합리적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과 김윤헌 부회장 및 이광희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달 23일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법률 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른 도급의 분리(분리발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분리발주제도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과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공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안의 내용대로 분리발주 규정을 배제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관련기술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발주 배제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달 2일 발의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고 업역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전기설비등’의 정의 규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설비등’은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설비를 통제(제어)·관리(저장·처리)하거나 정보를 교환(송·수신)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보통신설비에 각각 해당한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개정 법령에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불공정행위 금지 및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근거 마련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무자격자의 광고행위 근절 및 제재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협회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는 원도급 수행자격에서 배제되는 등 현행법령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협회의 건의와 요청에 대해 폭넓은 공감을 표명하고, 공사업 관계법령의 합리적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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