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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나 VR·AR 활용 일부 건축물 안전진단 가능
드론이나 VR·AR 활용 일부 건축물 안전진단 가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8.0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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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규제혁신 로드맵'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경찰업무에 AR사용 조항 마련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적용
사진설명: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설명: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일부 건축물 등 안전진단을 드론이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따로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업계 전문가들과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갖고, “가상·증강현실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바꾸고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VR·AR 관련 총 35개 규제 이슈를 발굴해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35개 규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와 6대 분야별 과제 25개 등이다.

먼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람이 직접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등에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원격 검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드론이나 VR·AR 등을 활용해 원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과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 영상표시장치 유형에 착용형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AR글래스 등 착용형 장치로도 범위를 넓혀 차량용 AR기기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 내 VR 모션 시뮬레이터(실제 모습 재현 장치) 규모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도심이나 공연장,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

규제개선을 통해 VR 활용 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해 앞으로는 도심에서도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해외에서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AR 기술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검토된다.

공교육 현장에서 VR·A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도 마련한다.

경찰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도 검토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처럼 사용처가 정해진 기능성 VR·A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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