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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키우려다 분리발주 뿌리째 흔들
스마트 건설 키우려다 분리발주 뿌리째 흔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05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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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활용 촉진
특별법안 발의 논란 증폭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분리발주 적용배제 명시

일부 대형 건설사만 혜택
관련업계 강한 반발 초래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건설 산업용 드론관제시스템 시연 모습. [사진=대우건설]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건설 산업용 드론관제시스템 시연 모습. [사진=대우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건설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이 법안에 담겨 있어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게 법 제정의 기본 취지다.

그렇지만 법안의 주된 내용들이 업역 간 혼선을 초래하고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안 제26조에 명시된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도급의 분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 11조에 따른 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여타 건설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계약·입찰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고 위법한 통합발주에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에서 스마트건설 기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안 2조에 명시된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과 정보통신·전자·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도 스마트건설 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 개별법령에 바탕을 둔 전문 시설공사를 건설공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건설 기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업역 간 혼선과 다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특별법안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대상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역 간 혼선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적용 배제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설계·시공·유지보수 등의 사업과 개별법에 따라 다른 분야로 규정된 정보통신공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분리발주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기술력 및 시공품질 향상,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전문성·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에 관해 효능을 인정받은 제도”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특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특례 적용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의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협회는 “각 개별법의 입법 취지 및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분리발주 관련 특례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협회 임원진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을 직접 방문, 스마트건설기술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분리발주 배제 특례규정 삭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규정들은 일부 대형 건설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조속히 바로잡아 ICT산업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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