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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안전비용 '경시'… 시공 품질 저하 우려
공사 현장 안전비용 '경시'… 시공 품질 저하 우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8.0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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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교통안전시설 배치
품셈 있는데도 비용산정 누락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무비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라바콘, 안전유도로봇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유도로봇이 작동하는 모습. [사진=씨알건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라바콘, 안전유도로봇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유도로봇이 작동하는 모습. [사진=씨알건설]

공공 발주기관들이 공사 안전시설 비용을 누락하거나 안전관리인력 노무비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발주 업무 담당자 교육과 안전인력 노무비 현실화 등을 추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도로 공사 교통안전시설 비용 누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보통신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으며,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강조하는 추세다.

표준품셈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2016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표준품셈을 제정했다.

표준품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라바콘 △표지판 △경광등 △안전유도로봇 △신호수 등의 항목이 신설됐으며 이들 항목은 보통인부의 0.15~0.50 비율로 품셈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단방향 차단의 경우로 철거를 포함하며 양방향 차단으로 교대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품셈의 200%를 적용해야 한다.

라바콘 설치 개수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안전유도로봇 및 경광등 설치는 조립 및 설치, 전원케이블 결선 품셈을 포함한다.

경광등 설치는 거치형이 기준으로, 차량탑재형은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해야 한다.

문제는 발주기관들이 공사비 산정 시 교통안전시설 비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표준품셈 제정 이후 수년이 흘렀지만 발주기관이 교통안전시설 비용 적용 근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누락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 관계자들은 "교통안전시설 비용 누락은 현재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발주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안전관리 노무비 '야박'해

철도안전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관련 작업을 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열차 운행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 인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공공 발주기관들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노임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자격자이거나 엔지니어링 분야별 초급기술자 수준인 17만원 정도로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무비를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유사직종인 철도신호공(26만원)이나 무선안테나공(27만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선 공사 현장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일일 인건비가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등 발주처 지정 노임단가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공개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무비 적용기준(안)' 문건에 따르면 철도 공사 수행업체들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일일 25만~3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들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력 부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해당 자격 보유자가 8000여명에 불과해 전국 철도 공사 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인건비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들은 노무비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기술자들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무비 문제가 공사 예산 부족을 야기해 시공 품질이나 현장 안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7월 15일 주관한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임단가를 유사직종인 철도신호공, 무선안테나공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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