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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례조항 적용 땐 중소 시공업체 존립기반 위태
과도한 특례조항 적용 땐 중소 시공업체 존립기반 위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0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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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 문제점 진단

기존 공사업법령과 배치
계약·분리발주 체계 훼손
공공입찰 질서 저해 우려

이익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
산업전반 활성화 취지 무색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로공사 실증 모습. [사진=SK텔레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로공사 실증 모습. [사진=SK텔레콤]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명시된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과 연관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국토부의 로드맵은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단계별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빌딩정보모델링(BIM) 기반 스마트 설계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기계의 자동화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어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기반 유지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드론기반 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기술 △BIM 설계자동화 기술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술 △사물인터넷(IoT) 센서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등 단계별 핵심기술도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건설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역·생산방식의 규제 등으로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업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도모한다는 게 법안 발의의 기본 취지다.

그렇지만 법안에 명시된 과도한 특례조항이 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전기공사업계는 과도한 특례조항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특례조항이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업체 경영난 봉착 우려

이 같은 특례조항은 개별법령에서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상당부분 배치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과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이 적용되는 대형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 6가지 경우만이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처럼 개별 법령에 정보통신·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위법한 통합발주를 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스마트 건설 특별법안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은 공공 입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 특별법안의 특례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통합발주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중소 시공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도 논란

특례조항 적용에 따른 혜택이 일부 건설 대기업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에서는 인력운영과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어 신기술을 선뜻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경우 소수의 대기업만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법안의 기본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 밖에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예산과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특례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 특례조항은 공공분야 시설공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계약체결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별개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때 예산집행과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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