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30 (목)
임대전용산단 해외유턴기업 등 임대료 인하
임대전용산단 해외유턴기업 등 임대료 인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8.0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10일 시행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 (2008년 이후 지정). [자료=국토부]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 (2008년 이후 지정). [자료=국토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LH, 수자원공사 등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LH는 올 하반기 임대료에 대해 25%를 감면해 133개 기업에 15억5000만원 인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