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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열망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법
[창가에서] 열망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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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편집본부장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두 달여가 지났다. 새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무엇보다 소모적인 정쟁의 구태에서 벗어나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바람에 부응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각 정당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입법의 형태는 다양하다. 완전히 새로운 법을 발의할 수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법안들을 되살리는 방법도 있다.

상당수 법안들은 심폐소생을 통해 다시 숨결을 불어 넣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그러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이 지배하는 시장을 조성하려는 업계의 염원을 담고 있으나 종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업계가 개정을 촉구하는 핵심사항은 크게 3가지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의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시장의 불합리한 도급구조를 바로잡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기업계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전기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다.

이 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설비등’의 정의규정을 둘러싸고 업역 간 갈등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발족 후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논란이 있는 조항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다른 법률과 충돌되거나 업역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보고서를 내놓았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관련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어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는 법을 잉태하고 정책을 분만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복리를 증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실한 법적 기틀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다.

나아가, 불임(不姙) 국회를 다산(多産) 국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21대 국회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의 기본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입법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게 필수적이다. 소통의 창을 활짝 열어 이해 당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열망과 아픔을 동시에 어루만지지 못하는 법은 훗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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