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방통위, 갤노트20 사기판매 주의보
방통위, 갤노트20 사기판매 주의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8.10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짜폰이라 속여 유인
사전승낙서 확인 필요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는 공짜폰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휴대폰 사기판매 주의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의 경우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볼필요가 있다.

아울러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한편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다.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