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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절차 보장"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절차 보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8.1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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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신설
미숙아 출산 근로자 휴가권 강화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상태에서도 구제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미숙아 출산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절차 강화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경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해고당한 기간제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기간제근로자가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이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직근로자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부과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해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숙아 출산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연장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120일까지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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