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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맞춤형 모델·민간참여 확대가 관건
스마트시티, 맞춤형 모델·민간참여 확대가 관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8.2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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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사업 탄력
행복도시, 2단계 사업 완료

국토부, 서비스 인증제 추진
규제완화·세제해택 의견 주목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환경·방범·방재 등 각종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시티의 매력이다.

통신공사업계, 일감 창출 기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 78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전담조직을 두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해 스마트시티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의 핵심기능은 한층 고도화된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CT인프라가 중심이 되는 만큼,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기술의 흐름과 주요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정보통신공사 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 체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민간·공공분야를 막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마트시티는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는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체감형 서비스 확대

스마트시티 조성지역 중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세종시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3‧4생활권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지능형도시 기반시설 구축 2단계 2차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지능형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됐다.

행복도시와 세종시는 같거나 비슷한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행복도시가 말 그대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뜻한다면 세종시는 행복도시가 위치한 지자체 또는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행복도시 지능형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첨단 ICT가 적용된 지능형 기반시설을 활용해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해주는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도시청과 세종시, LH는 생활권별 조성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완료된 2단계 사업은 2017년 6월 시작됐다. 37개월 동안 사업비 약 91억이 투입됐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방범 등 지능형 기반시설 시설물을 확대·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 신호제어시설 345개소, 공공 와이파이 등 주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했다. 또한 96곳에 265대의 다목적 CCTV를 설치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 5-1 생활권’(합강동)의 경우 지난 6월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됐다.

오는 10월에는 7대 혁신서비스를 구현할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한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KT, LG CNS, RMS 컨소시엄 등 4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복환 행복도시청 도시계획국장은 “지능형 행복도시의 완성을 위해 국토부와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첨단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4대 추진전략 제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추진할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도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선정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초 광역지자체로 스마트시티를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트 사업 활성화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챌린지 등 지자체 경쟁을 통한 실증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증사업 종료 이후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논의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규제를 특정지역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소해 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잘못 활용될 경우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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