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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공공SW사업 발주관리 강화
1억 이상 공공SW사업 발주관리 강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8.2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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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안 시행
발주준비, 3개월 앞당겨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
원격지 개발 허용시 우대
1억이상 공공SW 사업의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1억이상 공공SW 사업의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준비가 매년 9월 말로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진다.

또한 공공SW사업을 위한 작업장소와 관련,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적기 발주를 통해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SW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SW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통상적으로 SW사업자 사무실 등 SW발주기관으로부터 먼 장소로 통상 원격지로 표현)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SW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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