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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망 미비로 품질 불량…소비자 불만 폭증
5G 통신망 미비로 품질 불량…소비자 불만 폭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8.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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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00명 설문조사
피해구제 신청자 30% 이상

"통신 품질 불량·계약불이행"
커버리지 정보제공 강화 권고
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KT]
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KT]

5G 이동통신은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올해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 관련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5G 커버리지 내 거주자 500명, 5G 커버리지 외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52.9%)였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 '요금제가 비쌈'이 48.5%,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44.3%)는 5G 커버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선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67건 중 전화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다.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계약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도 15.0%였다. 지원금 미지급이나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은 30.5%였다.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최신 5G 단말기를 쓰려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 상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무 사용 기간(3~6개월)이 지나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요금제 변경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다.

통신사 요금제도 소비자 사용량과 비교하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올해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가 운영하는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8~10GB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6개(59.3%)로 구성됐다.

10GB~150GB 상품은 없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을 풀고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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