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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시정 ‘동의의결’…이행 점검주체 업무범위 명확해야
셀프시정 ‘동의의결’…이행 점검주체 업무범위 명확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8.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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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 ‘애플 봐주기’ 논란
25일부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이행관리 업무, 입법보완 필요

자료 미제출시 강제금 부과 등
제도 실효성 확보 의견 제시돼

그동안 ‘셀프시정’ 논란이 일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점검 주체의 업무범위와 이행점검의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이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의 실추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정식절차를 통한 법 위반행위의 근절보다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적당히 타협해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제도를 오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최근 이동통신 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던 ‘애플 갑질’ 논란에서도 동의의결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애플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 등을 간섭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한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애플은 자진 시정하겠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세 차례 심사해 지난 6월 17일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국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는 형벌규정이 있는데, 동의의결로 사건이 처리되면 사실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돼 형벌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행정상 제재처분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프시정’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의의결 이행점검 주체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행점검 주체의 업무범위와 이행점검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동의의결 이행관리가 중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이행점검의 구체적인 방법과 미이행에 대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이행점검의 주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이행점검을 하되,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동의의결 이행결과 자료 제출기간의 설정 또는 자료의 미제출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구체적인 절차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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