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한화 IT서비스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종료
한화 IT서비스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종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8.2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정상가격 등 특정 어려워
결정적 증거 확보 실패

5년간 이어진 구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대한 한화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몰아주기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났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 확보에 실패한 까닭이다.

공정위는 지난 11~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S&C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무혐의 또는 사실관계 확인 부족에 따른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전산장비 관리 및 공급을 담당하는 시스템통합(SI) 업체로 2015년 당시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화 계열사 22곳이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어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고 27개 계열사는 서버 적재 장소 임대 서비스인 상면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갔다.

공정위 공시에 따르면 한화S&C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2017년 5000억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가운데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AMS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인건비가 주가 되는 IT 서비스 특성상 정상 가격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회선 사용료의 경우 매출 이익률이 높았지만, 한화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압도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이유다. AMS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있고,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SI 계열사와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SI 업체의 폐쇄적인 시장 고착화가 심해질 경우 일감 개방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는 2017년 공정위 조사 시작과 함께 한화S&C를 H솔루션과 한화S&C으로 물적 분할하고 한화S&C의 지분 44.6%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2018년에는 방산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S&C를 합병해 결과적으로 한화시스템(구 한화S&C)을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