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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포함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포함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8.26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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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금 조정 신청사유 확대
손배소 자료제출 거부 금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되고, 조정 신청사유도 확대된다.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관련 자료제출 거부가 금지되며, 영업 비밀 등 유출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켰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가 현 조정협의권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 조합 내 담당 인력 등 대금조정 협상 수행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 개정안 통과 시 조정권자로서 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약정 체결 후 납품 물량 변동 등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현행 규정에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적용하나, 사업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자료 제출 없이도 피해자가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어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중기의 경우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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