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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자가 직접 행위금지 청구...경영계, "과도 규제" 호소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직접 행위금지 청구...경영계, "과도 규제" 호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8.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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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입찰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고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및 입찰 담합, 공급제한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또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키로 했다. 담합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서 20%로, 시장 지배력 남용의 경우 최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 2%에서 4%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위해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기준으로 종전 상장기업 30%, 비상장 기업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규제 대상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기업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비상장 기업 40%에서 50%로 강화한다.

벤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도 폐지한다.

기업 결합 시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 총액)이 현행 신고 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 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자간 정보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담합 추정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지배구조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담합 관련 등 규정이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며 고발이 남발하고 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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