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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치는 가짜뉴스, 엄중 처벌해야 한다
[기자수첩] 판치는 가짜뉴스,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8.2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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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을 815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양성 환자(확진자 판정)를 만들고 있다. 일반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니 음성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서대문경찰서가 급습해 의사들이 도망쳤다.".

"첩약(한약) 급여화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부른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이며, 정부가 중금속 허용치보다 50배 높은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 한다."

모두 가짜뉴스다.

가짜뉴스의 사전적 뜻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다로 풀이 된다.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 계속 퍼지자 정부가 가짜 뉴스 대응에 나섰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하고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세력들이 검증도 안 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려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게 만들어 가짜뉴스에 언급된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짜뉴스를 본 사람들은 확인도 안한 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드려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설치고 있어 보건당국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해악이다.

그동안 미온적 대처로 인해 가짜 뉴스가 넘쳐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젠 가벼운 처벌이 아닌, 앞으로 더 이상 가짜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정부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기 바란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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