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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3년 연속 증가...코로나 선별 지원 시급
좀비기업 3년 연속 증가...코로나 선별 지원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8.2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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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3.3% 금융비용 영업익 초과
부실기업 연명지원 가능성 커
한계기업 관리 강화 필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원자금이 이들의 연명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선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계기업은 3475개로 전년에 비해 239개 늘었으며 비중은 14.8%로 같은 기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기업대출 이자(금융비용)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에 미달한 기업을 의미한다. 즉, 한계기업들은 3년 내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이 기업 이자지급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업은 7824개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 2만3494개 중 33.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인 2018년 7429개에서 395개 늘어난 것으로 비중 역시 32.5%에서 0.8%포인트 늘었다.

이러한 한계기업 증가추세에 따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한계기업을 지탱하는 데 쓰이고 있어 시장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쇼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25조6000만원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늘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실적인 15조6000만원에 비해 상반기에만 10조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의 각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월 출범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는 저신용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중심으로 매입하지만,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일반기업 대출 시에도 한계기업 지표를 근거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풍부한 유동성이 부실기업의 경영유지나 기타목적의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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