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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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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재시설 관리지침 개정
도로터널 제연설비 방식. [자료=국토부]
도로터널 제연설비 방식. [자료=국토부]

지난 2월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가 의무화되는 등 도로터널 방재시설이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피난 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 됨에따라 전국 도로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의 일환이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차선 도로터널에는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내경 1030mm~1530mm)을 각각 1대 복열식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하는 경우 향후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차로 우측 상부에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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