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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용부분 없을 땐 실외에 국선단자함 설치 가능
실내 공용부분 없을 땐 실외에 국선단자함 설치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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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축물의 실내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 실외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연구원은 공용 목적의 국선단자함이 개인 사유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선단자함의 설치 위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기술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 목적의 국선단자함은 실내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실내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실외에 설치하도록 허용(안 제29조 제4항 제3호)했다.

또한, 국선단자함을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고 습도, 온도 조절을 위한 환기 기능을 갖춰 설치하도록 했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땅콩주택 등 실내 공용부분이 없거나 해당 공간이 협소한 건축물의 경우 기존에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 경우 단자함 관리를 위해서는 전용부분에 출입해야 하는데 소유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기술기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선단자함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실외 설치가 가능하게 돼 건축물의 통신 품질 및 관리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될 기술기준에 맞춰 실외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할 경우 환기구 및 빗물 가림막·고무 패킹이 적용된 실외용 단자함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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