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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징금 처분에도 불법보조금 여전“
"이통사, 과징금 처분에도 불법보조금 여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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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방통위에 조사 요청

이동통신유통협회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촉구

국내 이동통신3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범보조금을 운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본사 주도로 불법보조금을 운용한 의혹이 있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요청서에서 문제제기한 주요내용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정책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운용의 편리성이나 이후 적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판매전략팀을 구성하고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구두 정책’ 등을 통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불법보조금 운용을 하고 있는 점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적발돼 방통위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본인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해 과징금 처분 등을 감경 받고 있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한 이통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는 자발적인 감시기구인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8일에도 이통3사가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벌어진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512억원(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KBS의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차별은 일부 대리점에의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를 했던 것과 달리 이통3사 자체적으로 이 같은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 차별행위를 주도했다”며 “본사의 매니저나 차장, 팀장급이 직접 개입했으며 카톡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정책을 전달하는 점조직 구조의 특수마케팅팀을 운영해 왔고 문제가 생기면 팀자체를 해체한 후 또 다른 팀을 구성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 개수와 리베이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사 주도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3사의 무책임한 영업전략을 근절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측은 “조속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상호 간, 유통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장려금,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풀려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고객유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불공정·불편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인 행정조치 △방통위 책임자와의 공식 면담 △상생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 등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MDA는 “이통3사는 7월 8일 방통위 심결시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유통망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불공정·불편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MDA는 7월 8일 성명서 발표, 7월 23일 기자회견 등 여러차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이통3사의 ‘고가요금강요’ ‘이용자 유지기간 강요’ ‘시간대별 개통지연’ ‘불법채널에서의 차별적 영업행위’ 등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불편법 행위 중단을 요청해 왔지만 이통3사의 반응은 없었다”며 “이통3사의 ‘불공정 불편법행위’와 함께 ‘개통지연 행위’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 ‘무차별적 환수·차감 행위’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3사에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통신사의 소비자 피해 유도 행위 중단 △고가요금, 부가서비스 강제가입·유지 강요하는 개별 계약 유도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KMDA는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공정위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당 협회는 방통위 책임자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며 “이통3사는 현재 중단된 유통망과의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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