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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여전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여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0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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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출입문에 명부 방치
타인 이름, 연락처 등 그대로

보건복지부 비치·관리 세칙
4주후 파쇄 혹은 소각해야
이행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기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기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면서 방문객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의 경우 △방문날짜 △방문시간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는데, 타인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현실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도입됐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식당 등 4곳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으며, 7월 10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를 등록한 시설은 24만5000여곳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는 7900만건이다.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네이버·카카오·PASS에 개인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시설이용현황으로 각각 분리 보관되며, 4주 후에 자동 파기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과 자발적으로 이를 설치해 이용하려는 시설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할 땐 수기명부 기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수기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4주 후에 파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게 하고, 수기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주 후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폐기 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수기명부의 경우 방문객 순서대로 작성하다보니 앞선 방문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사업주가 파기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도 확인할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개인정보 관리 노출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부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방문객 한명 한명의 체온을 측정하면서 수기명부 기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앞선 방문자 기록을 접어 노출을 막기도 하지만 제한된 영업시간 안에 이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기명부 작성은 개인정보 노출에 무방비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다중시설에 QR코드가 보급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보는 공유하되 악용되지 않게 구체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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