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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정보 카카오 무임승차 문제“…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강력 반발
네이버, ”부동산정보 카카오 무임승차 문제“…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강력 반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0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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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확인매물정보’ 3자제공 금지 계약
공정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10억3200만원 부과
네이버 ”자체 구축 시스템 무임승차행위…법적대응 검토“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 페이지. 매물정보 하단에 확인매물 표시가 보인다. [사진=네이버부동산 검색화면 캡처]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 페이지. 매물정보마다  하단에 '확인' 박스가 보인다. [사진=네이버부동산 검색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자사 계약 부동산정보업체(CP)가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카카오를 사실상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월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3년 카카오의 부동산CP들과의 업무제휴를 무산시키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인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 계약서 삽임 및 패널티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를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시켰다.

카카오는 2015년 네이버와의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지함으로써 카카오의 업무제휴를 좌절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이자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서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네이버는 카카오의 CP 업무제휴 시도가 무임승차 시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은 서비스 초창기 CP로부터 받은 매물 정보에 허위 매물이 섞여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CP에 제공한 매물들이 허위 매물이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검증 시스템을 자체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바로 ‘확인매물정보’이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금액이 투입되고 관련 특허도 2개나 확보했다.

네이버는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중개사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렇게 구축한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위탁 운영하며, 확인 매물 정보를 네이버 부동산과 CP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어 "그런데 이런 시도와 달리 또 다른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네이버는 금지 조항을 넣기 전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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