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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00만·트래픽 1% 이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일100만·트래픽 1% 이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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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사-부가통신사 '협의' 의무 부과
과기부 "국내 기업에 추가 규제 없을 것"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과 요건이 일일 100만명, 트래픽 1% 이상 사업자로 확정됐다. 망 이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협의’로 다소 순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르면 이용자수, 트래픽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으로 전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총량의 1% 이상 사업자로 확정했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사다.

과기정통부측은 “적정수 사업자를 고려해 트래픽 1% 기준을 확정했다”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의 책임범위는 안정적 서버 운영, 콘텐츠 전송량 효율화, 서버-ISP망 간 트래픽 양 및 경로관리 등이 가능하나 사업자의 운영 상황, 기술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라는 규정에 대해 “회선 용량 증설이나 중계 접속 허용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의사결정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계약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 요청의 주체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미국의 의의제기에 따라 계약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관련법 통과 이후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 정부는 FTA 위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라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버 현지화를 의무화하지는 않았고 일정 규모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FTA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월말 조치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우리말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관련 정보 및 상담 연락처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부과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에 법 통과로 인해 추가 부담을 지고, 해외 사업자는 서버 해외 이전 등의 방식을 통해 규제를 회피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망연동 계약 등 이미 국내사업자들이 이행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적 조치를 시행령화한 것이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나 망 비용 등이 법령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추가 규제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우려와 관련해 "현재 글로벌기업들이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충실히 이행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대해서는 ”회선 증설을 안 했거나 용량 증설 안 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가입자 가진 사업자들이 그런 조치 있을 때 2000만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통망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IoT 기업들에게도 다른 사업자의 망 이용 조건과 동일한 등록 요건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30억원 요건은 3억원으로 완화됐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계획 제출 의무는 폐지됐다.

과기 정통부는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보호는 등록조건 부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국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인기협은 시행령 공개 후 낸 성명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망 품질 관련 과도한 의무를 부여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겨 있고 망 사용료 지급 등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CP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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