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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용정보에 주문내역 포함… 사생활 노출 우려
[이슈] 신용정보에 주문내역 포함… 사생활 노출 우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0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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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쇼핑정보를 신용 관련 정보로 취급
소비자·시민단체, 법령 재개정 촉구

금융위원회가 금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의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은행·카드·보험·증권사 등 금융사업자나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지난달 공포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흩어져 있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결제, 증권 정보 등을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호텔 등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모아진 데이터들이 가명화된 형태로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시계열로 분석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해 저장하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짚었다.

이 같은 우려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많은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는 데서 기인한다. 위임과 재위임을 반복하므로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로 간주한 것은 지난 3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것으로, 지난달 공표된 시행령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맹은 "금융위는 즉각 시행령 재개정에 착수하고 신용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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