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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화 필요
소규모 주택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화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9.09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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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 관심집중
설계부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

100세대 이상, 엄격한 기준 적용
CCTV·비상벨 설치규정 구체화
다세대 주택 등엔 권장사항으로
‘셉테드’는 지역환경을 범죄예방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에 설치된 방범설비.
‘셉테드’는 지역환경을 범죄예방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에 설치된 방범설비.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이나 건축설계단계부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셉테드(CPT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전 귀갓길은 ‘셉테드’의 좋은 예다.

주민 불안감 해소·삶의 질 향상

‘셉테드’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셉테드’는 지역환경을 범죄예방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난 1960년대부터 ‘셉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왔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국내에서도 ‘셉테드’ 개념을 적용해 안전한 사회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곳 등 4개 지역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듬해에는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LED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된 안심귀갓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심야시간에도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7년 관내 10개 지역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안내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로고젝터(logojector)’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로고젝터는 로고(logo)와 프로젝터(projector)를 합친 말로, 경고문이나 광고문구 등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LED 조명에 투사해 표시하는 장치를 뜻한다.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내 어은동 일원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보안등 51개와 CCTV 2대, 비상벨 4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유사시 비상벨을 누르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즉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셉테드’ 구현방식에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극대화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커다란 공통분모가 형성돼 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주목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셉테드’ 구현에 필요한 핵심설비가 정보통신공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CCTV 설비의 설치가 대표적인 정보통신공사인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에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여러 규정에 명시돼 있다.

먼저 국토부는 2013년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어 2015년 4월에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 고시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조명기준과 CCTV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시 내용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10조)’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출입구 △세대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 △건축물 외벽 △건축물 측면, 뒷면 등 △검침용 기기 △방범 시설 등 13개 항목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부대·복리시설과 경비실, 주차장, 승강기·복도·계단 항목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m마다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계단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5개 지자체, ‘셉테드’ 조례 운영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는 범죄예방 기준에 부합하게 최적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지자체 17곳, 기초 208곳 등 모두 225개 지자체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짚어야 할 문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1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권장사항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규모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정우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 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의무기준을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에도 확대해 주택의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범죄에 대한 거주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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