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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추진에 중소기업 '전전긍긍'
유보소득세 추진에 중소기업 '전전긍긍'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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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금에 과세
중기, 미래대비·입찰수주 곤란 호소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금에 세금(배당소득세)을 물리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대상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설, 전문공사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외적으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회사인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고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세금 회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80% 이상인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으로 정하고, 이들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개정안에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회사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비축한 사내유보금 등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은 경영상태평가를 위해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 때 재무비율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곤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과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도 이들 기업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유보금 적립 이유로 '미래투자 및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48.4%)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27.5%),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22.0%) 등도 이유로 나왔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1.4%로 아니라는 의견을 압도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45.1%),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와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이 위축될 수 있다'(34.2%) 등의 답변이 많았다.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사내유보금을 줄인다'(23.1%), '배당을 늘린다'(15.4%), '최대주주 지분율을 낮춘다'(12.1%) 등을 언급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탈세 등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사후규제로 전환'(54.3%)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정 유보소득 기준 대폭 상향'(34.0%), '법 적용 대상 축소'(11.7%) 순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적용된다"며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인의 유보금이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모두 중소기업의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 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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