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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기준 보완…중기, “부당지원 개선 기대”
'일감몰아주기' 기준 보완…중기, “부당지원 개선 기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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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상품 정상가격 산출 이원화
적용 제외 범위 1000만→5000만원
‘통행세’ 관행 판단 기준 마련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심사기준이 개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심사기준이 개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기업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일감몰아주기 등 업계에 만연했던 부당행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 △계열사를 통한 거래단계 추가행위(통행세) 판단기준 마련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 등이다.

먼저 개정 지침은 부당한 지원행위 판단의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비했다. 자금 지원행위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은 지원주체-객체 간 자금 거래조건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경우는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 적용하고,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토록 했다.

‘통행세’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성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번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을 적극 환영하는 뜻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입은 대기업의 저가 제품 출시 등 시장 교란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그간 모호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금 지원행위 기준을 준용해왔던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통행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까지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부당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어 “다만 부당 지원행위 판단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규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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