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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안전도우미 ‘비상벨’, 지그비·IoT와도 연동
입주자 안전도우미 ‘비상벨’, 지그비·IoT와도 연동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9.14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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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에 25m 간격 설치
‘원패스’ 연동 무선방식 눈길
공사비·유지관리 등 잘 살펴야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연동된 비상벨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캐스트윈]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연동된 비상벨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캐스트윈]

아파트나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상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벨 설치를 통해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 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벨 설치만으로도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관련설비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벨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2013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2015년 제정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도 비상벨 설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벨은 유·무선 정보통신설비와 연계돼 정보통신공사 영역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특히 최근에는 무선통신기술 및 사물인터넷과 연동된 비상벨이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는 “비상벨 설치는 유선방식과 무선방식으로 나누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선 방식의 경우, Cat.5e 급 UTP케이블 1회선을 연결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유선방식의 비상벨은 스위치를 눌러 작동하며, 통화버튼을 누르면 경비실 및 방재실 근무자에게 위급상황을 직접 알릴 수도 있다.

무선방식의 비상벨은 2.45㎓ 주파수 대역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지그비’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패스(one pass)’ 시스템과 연동된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소지한 ‘원패스’ 태그의 비상(Emergency) 버튼을 누르면 비상벨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무선방식의 비상벨은 위치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위급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렇지만 경비실 및 방재실 근무자와의 직접 통화는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및 재난방송설비와 연동된 비상벨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용 선로와 비상벨 신호용 선로를 공유해 원가를 절감하고 시공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는 “비상벨 설치 시 공사 비용은 물론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원활한 전원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벨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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