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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영향 없었다...페이스북, 2심서도 '승(勝)'
넷플릭스법 영향 없었다...페이스북, 2심서도 '승(勝)'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1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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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서비스 안정성 의무 없어
위법 사유지만 현저한 이익 저해 아냐
과징금 과도…처분 전부 취소 결정

방통위, 2심서 이용 제한 인정 ‘환영’
인터넷업계, “망품질 의무전가 개선돼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해 향후 넷플릭스법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해 향후 넷플릭스법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와의 망사용료 협상을 앞두고 사전 통지 없이 이들 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해 민원이 폭증했고, 이에 방통위는 2018년 3월 망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2018년 5월 방통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위법에 해당하는 '이용 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인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접속경로 변경이 위법에 해당하는 '이용 제한'은 맞지만 '현저한 이익 저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피해자를 유발시킨 행위는 분명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가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은 오는 12월 10일이다.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페이스북의 임의 경로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사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및 사전통지 의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한 저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징금 처분은 50의 위반에 100의 강도로 처분한 것이라며, 해당 처분에 대해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2심에서 위법 사유인 ‘이용 제한’이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넷플릭스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서비스 안정성은 통신사업자가 져야 함을 법원에서도 인정해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업자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넷플릭스법 개정에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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