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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경제성 확보한다...설계VE 서비스 확대
공사 설계경제성 확보한다...설계VE 서비스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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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 시설사업 확대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예방

설계검토 전문위원회 운영
설계검토지침 개발·검증
조달청이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VE' 서비스 대상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대한민구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VE' 서비스 대상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대한민구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진=조달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VE(Value Engineering)’ 서비스가 확대됐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공사에 한정됐던 설계VE 서비스를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조달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 바 있다.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해 설계VE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

우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 긴급한 추진일정 등으로 설계VE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요기관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한다.

이를 위해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설계검토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준과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품질 개선 방법을 범 부처 간에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외에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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