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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안해…모니터링은 강화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안해…모니터링은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16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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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중 비방목적 등 17건만 차단
부분적 위법으로 폐쇄는 과잉규제

”수단 위법해 차단해야“ 소수의견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 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디지털교도소'의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디지털교도소'의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이 운영하는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일부분만 접속 차단토록 함으로써, 사이트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17건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게시해 민원인이 신청(7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인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한 정보(10건)다.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과 관련해서는 다수 위원(3인) 의견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87건 중 17건의 법률 위반 정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개별 게시물의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 위원(2인) 의견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적 취지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악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로 지난 6월부터 운영됐다.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한계를 느껴 SNS나 이메일을 통해 범죄자들의 제보를 받아 이들의 신상정보를 30년간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사이트의 서버는 동유럽권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메인 역시 러시아(ru)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므로, 서버의 위치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고 운영자들의 신원 파악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신상정보 기준은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3개 부류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의 신상정보도 공개돼 있으며, n번방 개설자인 문형욱과 안승진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디지털교도소 같은 온라인 신상공개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디지털교도소의 신상 정보 공개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한다. 내용의 거짓 여부와 비방 목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공익 목적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경우 공익 목적보다는 타인 비방 목적을 인정받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 게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채정우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최근 n번방 자료를 구매하려 했다며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자를 바꾸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2기 운영자라고 밝힌 공지에서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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