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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 상업화 촉진’ 1조5000억 사업화 펀드 조성
‘R&D 기술 상업화 촉진’ 1조5000억 사업화 펀드 조성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1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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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000억원 신규보증
기술보증 비율 90%로 상향

우수 R&D 기관 규제 면제
혁신제품 구매 촉진제 시행
[자료=산업부]
[자료=산업부]

 정부가 시장수요자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과학기술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됐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직접사업화 및 기술이전 건수는 연간 2만6171건, 연평균 5.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료 징수액 역시 연간 2800억원 규모로 연평균 5.7% 증가 추세다.

그러나 양적 측면은 점진적으로 개선돼 있으나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17년 13억7000만원에서 2018년 9억원으로 줄어들며 정체된 상태다. 기술료 수입은 R&D 성과를 활용해 직접사업화하거나 기술 이전해 발생한 수입에 기반해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총 1조55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펀드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외부기술 도입,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 창업, 기술평가 등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이 목적이다. 기술사업화 지원펀드 8000억원, 기술지주회사펀드 6000억원, 대학창업펀드 1000억원, 국토교통혁신펀드 540억원 등이다.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한다.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기업의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로 고정해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IP 담보대출 취급은행 및 상품을 확대하고 채무 불이행 발생시 담보 IP를 매입해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한다. 정부·은행이 공동출연하고 은행 손실을 최대 50%까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중심 수요연계 R&D 확대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통합형 R&D를 확대한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R&D 과제 60% 이상을 수요기업 참여 통합형 과제로 추진하고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R&D 참여시 매칭부담 중소기업 수준(33%)으로 낮춘다.

민간 벤처투자회사(VC)를 통해 R&D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한 후 정부가 해당 R&D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매칭 R&D도 도입한다.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도 병행한다. 산업정책적으로 파급력이 높거나 우수한 R&D 수행기관 대상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수요기관 구매(수의계약)로 연계하는 R&D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약 4000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도 시행한다.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규제도 개선한다. 이른바 ‘20%룰’로 불리는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10%로 하향한다.

현재 첨단기술 또는 녹색기술로 제한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기술범위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사창업 목적의 공공기관 임·직원 휴직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늘릴 계획도 늘린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 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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