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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비용 떠넘기는 불공정 SW계약 시정
금융공공기관, 비용 떠넘기는 불공정 SW계약 시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9.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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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SW산업협회
추가과업 대가지급 등 명시
9개 공공기관이 불공정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대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9개 공공기관이 불공정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대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9개 금융공공기관이 추가과업 대가 지급, 과업 목표 명시, 인력 교체 요구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소프트웨어(SW) 계약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공공금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9개 공공금융기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SW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SW업계의 의견 청취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당부했다.

시정안은 먼저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등 추가 과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력교체 비용에 대한 SW업체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해석이나 판단을 우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상호협의 및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목표수준도 명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투입인력 교체 요구 시 교체해야 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관련 조항도 모두 삭제된다.

고객맞춤형(커스터마이징) 산출물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에게 귀속시켰던 기존 조항을 공동귀속 원칙으로 수정하고, 개발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을 수정해,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SW산업 전체 매출의 25%를 담당하는 금융권의 SW 불공정계약의 악습은 심각한 수준이다. 추가 과업 비용 미지급, 인력 교체 요구, 지식재산권 귀속, 과업범위 유리하게 해석 등의 불공정 조항 외에도 민간 은행권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대금 떼어가기 관행이 업계에 관행화돼 있다.

공정위는 "9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조항 개선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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