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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 철회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 철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9.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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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회원사 노력 ‘결실’
통신공사 일괄발주 우려 해소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들은 7월 29일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을 방문, 스마트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들은 7월 29일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을 방문, 스마트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국회가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은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23일 발의됐다.

그렇지만 법안의 주된 내용이 다른 법률 및 업역 간 혼선을 초래하고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업계의 큰 우려와 반발을 초래했다. 법안 철회는 이런 우려와 반발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법안 제26조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정이었다. 해당 규정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도급의 분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건설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 도급할 수 있게 돼 관련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법안은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를 허용해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법안에 명시된 과도한 특례조항이 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연관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특별법안의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의 경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 연관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법안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는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의견을 등록하고 연명부를 제출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또한 협회는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ICT관련단체연합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불합리한 법안 제정이 공식적으로 철회되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과 업역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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