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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딜라이브 사용료 분쟁 일단락…선례 될까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분쟁 일단락…선례 될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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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J안 채택
분쟁중재위 다수결로 결정

PP, 콘텐츠 사용료 시금석 마련
SO, 잇따른 사용료 인상 우려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해 CJ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CJ ENM은 사용료 5년 동결을 근거로 전년 대비 최대 20% 인상, 딜라이브는 매출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사용료 동결을 주장했다.

딜라이브는 당초 사용료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인상된 사용료를 내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선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사가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고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

각자 일방적인 주장보다 위원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의견차를 좁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비롯해 콘텐츠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적절한 콘텐츠대가 산정을 위한 시금석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이번 결과가 잇따른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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