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기자수첩]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확산 필요
[기자수첩]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확산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9.23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강화 대책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의 경우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기출입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한다고 했다. 기존 방침에서 이름만 빼고 적으라는 것이다.

이름만 빼고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휴대폰 번호를 악용할 생각은 안한 것일까?

최근 발표가 나고 음식점을 찾았는데 수기명부에 이름은 안 썼지만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수기명부 사진을 찍을 수 도 있을 것처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기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볼펜을 사용하려 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걸 생각하니 혹시나 확진자 바이러스가 묻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감에 볼펜을 사용하고 나서도 괜히 찜찜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라도 수기명부 작성을 최소화 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축적이 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정보가 암호화돼 보안성이 높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돼 수기명부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들이 나이든 업주 입장에서는 QR코드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우선 QR코드 명부로 사용할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준비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전자출입명부를 검색해 전자출입명부 보건복지부 앱을 다운 받으면 된다.

앱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규등록을 눌러 사업자등록정보를 명기하고 사용 휴대폰에 대한 본인 인증 절차로 마친 뒤 앱 로그인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업주들도 수기명부를 고집할게 아니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개인정보보호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앞으로 상황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