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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택근무 위치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논란
[이슈] 재택근무 위치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논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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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근로자 GPS 데이터 수집 등 담겨

노동계 "동의 거부 사실상 불가능"
고용부 "비동의 수집 위법 강조한 것"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재택근무 매뉴얼에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노동계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다며 설명자료를 내는 등 논란 불끄기에 나섰다.

 

■매뉴얼, 재택근무 주의점 및 주요 질답 내용 담아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사진=고용부]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았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제도 도입은 합의 형성, 준비사항 점검,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운영방법 결정,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직장교육 실시, 재택근무 효과 측정 단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및 운영규정 등을 제공해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조직 관리방안으로 업무절차 명확화·복무관리·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반 시설(Infra) 구축방안도 소개했다. 또한, 재택근무에서 중요 과제인 성공적 의사소통, 협업을 위한 팀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관리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택근무 시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요령 등 성공적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와 실용적인 도움말도 실었다고 강조했다.

법적쟁점 분야는 도입·실시,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식시간(휴게 및 휴일), 복무관리 및 성과 평가,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등 각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포함했다.

이 밖에도, 재택근무 관련 컨설팅과 노무비·기반시설(Infra) 구축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적 제도운영 사례도 소개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www.worklife.kr)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고용부,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근로자 동의 필수"

노동계는 사측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 요구를 근로자 개인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뉴얼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계는 사측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 요구를 근로자 개인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뉴얼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부가 발표한 매뉴얼 내용 중 노동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 허용 부분이다.

메뉴얼에는 '근로자 동의'를 조건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개인이 사업주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 요구를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했을 경우 사측이 이를 근거로 당사자를 징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측이 가진 권한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가 쉽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을 여러 언론매체가 보도하자, 고용부는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즉각 설명자료를 냈다.

매뉴얼에서는 근로자 동의만 얻으면 위치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는 근로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매뉴얼의 취지·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이들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은 사업주가 함부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과 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보수집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송이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은 "매뉴얼의 해당 내용은 위치정보 수집이 함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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