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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강제 확대…스타트업 발전 저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확대…스타트업 발전 저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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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토론회
업계, 수수료율 지나치게 높아
규제 당국이 나서 해결해야

정부, 모바일 산업 실태조사
이용자 이익 해치는지 검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 전경.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 전경.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확대 적용 방안을 두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앱 결제 강제 적용 방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한 정책이며 수수료율도 명확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던 기존 정책을 변경해 ‘디지털 콘텐츠 전체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애플은 이전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추진으로 함께 공론화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는 PG사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이 주로 2~3%인 것에 비해 매우 비싸다.

게다가 앱 설치 뿐 아니라 앱 내 모든 결제 매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구글이 이 결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추가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내 앱마켓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형 게임3사는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약 1조5000억원을 지불했다.

애플,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는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 당국에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세계적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유통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제공했고 애플과 구글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했다.

이에 맞서 에픽게임즈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제소했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앱마켓 소비자 인식조사(508명 대상)를 발표했다.

앱마켓에서 유료 결제를 한 경험이 있는 국민 508명을 대상으로 “구글의 ‘30%’라는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30.3%가 ‘매우 많다’, 34.4%가 ‘많다’, 22%가 ‘약간 많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7%가 구글의 수수료가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한 응답자(적음, 약간 적음, 매우 적음)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정책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59.8%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7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응답한 국민은 59.4%에 달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 사용자는 구글의 가격 정책이나 결제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설문 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알려주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소비자도 생태계의 한 축인만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결제 정책 변경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앱마켓은 OS에 종속이 돼 있고, 독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실태조사와 법 위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앱개발사나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업계 관계자들과 직관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우선은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 50조)인지 검토 중"이라며 "사후 규제방식이고, 상당한 위법 사실을 밝혀야 적용이 가능하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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