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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제한 NO'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전면 허용
'금액 제한 NO'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전면 허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2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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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범위 확대
1인 단일 수의계약 견적 가능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 타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KT}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KT}

10월 1일부터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민간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메신저·메일·저장소 등 클라우드 기반 협업 지원 서비스 △원격교육 서비스 등 우수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하도록 했던 규정은 1인 단일 견적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패스트트랙Ⅰ(정부 R&D 결과물)은 중소기업 직접 생산제품뿐 아니라 위탁생산 제품도 계약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Ⅱ(상용화 직전 시제품)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차관, 각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혁신제품 유형이 확대되고 지정 절차도 일원화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정해온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공공조달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 대상이던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직전 시제품 등에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제품,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아 조달정책심의위에서 지정된 제품 등이 새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109개인 혁신제품 지정개수가 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이 카탈로그(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기준 가격,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내서)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조달기업지원센터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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