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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리모델링 시장 성장세…노후건물 통신설비 개선 ‘촉각’
[기획]리모델링 시장 성장세…노후건물 통신설비 개선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9.2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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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7조 규모 전망
2030년엔 44조으로 성장
강한 규제, 활성화 '발목'

낡은 건물 통신설비 취약
차세대서비스 제공 어려워
유지관리 제도화 급선무
노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취약하다는 점은 기가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취약하다는 점은 기가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보통신망 개선과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화가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0년 간 연평균 3.8% 성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올해 30조원에서 2025년에는 37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30년에는 시장규모가 44조원대로 커져,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먼저, 건축물 유지·보수시장 규모는 올해 12조7950억원에서 2025년 13조7590억원대로, 2030년엔 14조7230억원 대로 커질 전망이다. 이로써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규모는 올해 17조2930억원 대에서 2025년 23조3210억원대로, 2030년엔 29억3500억원대로 성장해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전면적인 개수(改修)가 쉽지 않다는 점은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한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1990∼2010년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점차 낡아가고 있지만 당장 재건축을 하거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전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수기계 및 설비를 교체하거나 낡은 부분을 수리·수선하는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박 연구위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37.1%를 차지한다”며 “노후 건축물 중 상당량은 완전히 허문 후에 재건축하겠지만, 리모델링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관련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재검토 필요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주거용 리모델링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현황을 보면, 2010년 10만㎡에서 2015년 6만㎡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6만㎡로 증가하는 등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리모델링 착공면적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에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함량 미달

정보통신업계도 노후 건축물의 정보통신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어진지 15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 등 노후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통신망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아만 기가인터넷과 같은 차세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어진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의 정보통신인프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건물 내에 광케이블이 설치돼 있거나 UTP Cat.5e 등급, 4페어 이상의 랜 케이블이 포설돼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물 내에 UTP Cat.5 등급 이하의 랜 케이블만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당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심사기준에 명시된 케이블의 성능기준이 UTP Cat.5였기 때문이다. 구리 전화선만 깔려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후 건축물에서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건물 안에 광케이블을 새로 깔거나 랜 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랜 케이블 포설에 제약이 따르거나 관로가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통신설비를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 건물 자체가 지나치게 낡은 경우도 그렇다. 이런 곳은 사실상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노후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기가급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파트 통신설비 유지관리 허술

아파트에 설치된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는 건축물 관리자 대다수가 구내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된 건축설비의 정기점검을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분야 안전진단기술자 등 건축물관리기관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는 건축설비의 정기점검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이에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통신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조상준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원가처 부장은 “아파트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안정적 유지·보수업무를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또 “아파트 구내정보통신설비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필수설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가스분야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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