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망 서비스 위법 소지”
서울시
“비영리 통신서비스는 지자체 의무”
현행법상 위법 논란이 있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의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 현장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자가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중부시장의 노후된 인터넷 무선중계기(AP)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교체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만8000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자는 KT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은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자가망 사업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고, 제65조는 자가망 이용 주체로 △치안 유지 또는 재해구조 업무 △망설치자와 업무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구축한 15만㎞ 이상 상용망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가망 투자(4000㎞)는 중복 투자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기부는 △정부나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 통신사가 구축, 서비스 △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산하기관이 서비스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해 통신사가 서비스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를 1차 S-Net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사업제한이 아니며,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가 글로벌 리서치에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추진을, 80%는 서비스 제공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