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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도입…경제계 요동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도입…경제계 요동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2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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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
중기 “법률비용 증가, 불필요한 소송 남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 반발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 반발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민국 경제계가 일제히 요동치고 있다.

지난 23일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고의·중과실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된 상황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 또는 흡수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하되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록 했다. 이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별 법률인 아닌 상법에서 규율하기로 하되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특히 개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두 법안 입법예고에 대해 경제계에는 반발과 우려가 가득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 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복합적이고 다툼의 소지도 광범위한 사건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블래컨슈머나 악의적인 법률브로커들로 인해 소송 남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총은 “기획소송 제기만으로도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로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신중한 도입을 요구한 셈이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 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 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 그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저질러 온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겨냥한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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